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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학자들 "오바마 총기규제 명령 영향 미미"

미국 법학자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총기규제 행정명령이 총기 산업과 총기 불법 거래에 끼칠 효과에 대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수 헌법학자인 데이비드 코펠 덴버대학 교수는 6일(현지시간)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제안일 뿐"이라면서 "현행법을 바꾸지도, 총기 판매·구매자에 대한 합법적인 규제를 확대하지도 못한다"고 평했다.

연방법에 따라 총기 판매자가 연방 정부의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새 행정명령이 발동되더라도 면허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연방법은 총기 판매 산업 종사자에게만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총기 소장을 취미로 여기는 사람에겐 면허가 없더라도 취득·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마구잡이 거래를 통제해 총기 참사 가능성을 줄이겠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총기 판매와 관련한 연방 면허가 없는 사람끼리의 총기 거래까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총기규제 반대론자인 조지아 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티머시 리튼 교수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정치 쇼'라면서 "총기 산업 종사자 간의 거래와 일반인의 거래에 대한 연방의 규제 차이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구분한 것일 뿐"이라고 평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권한은 극도로 한정됐다"면서 "총기 규제론자들이 오랫동안 촉구해온 법률상의 허점을 메우기엔 턱없이 모자란 조처"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박람회와 인터넷, 벼룩시장 등에서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기 규제 행정명령을 5일 전격으로 발표했다.

연방 당국에 '총기 판매인'의 등록을 강제하고 이들에게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의무를 부과해 총기가 범죄자나 정신이상자의 손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학자들의 분석처럼 연방 기관의 추적과 정보 축적이 가능한 면허 소지자 간 거래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무면허자 간 밀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결함을 안고 있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총 구매가 얼마나 쉬운지를 살피면 이런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NBC 방송이 미국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의 자료를 인용해 소개한 내용을 보면, 2015년 현재 미국에서 연방 면허를 취득한 총기 판매점은 5만5천 곳이 넘는다.

약 8천 곳에 달하는 전당포에서도 총기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총기 구매자들이 이런 합법적인 방식으로 총을 사지 않는다.

친구와 지인끼리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다.

총기폭력예방법센터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중에서 13개 주를 제외한 37개 주에서는 판매 면허 없이 총을 파는 판매상은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할 필요도 없다.

당국은 1994년 이래 신원 조회로 240만 정의 총기 거래를 차단하기도 했지만, 현재 미국에서 팔린 총기의 40%가 '묻지마' 거래에서 이뤄졌을 정도로 밀거래가 심각하다고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브래디 센터'는 추산했다.

미국 법무부도 익명으로 거래되는 총기가 한해 4천정 이상이라고 파악했다.

법무부는 신원조회를 거쳐 흉악범과 수배자, 약물 중독자, 정신병원 입원자, 불명예제대자, 미국 국적 포기자, 불법입국자, 가정 폭력과 관련해 법원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 가정폭력과 관련한 경범죄자 등 9개 부류 중 하나라도 속한 사람에게 총을 팔 수 없도록 정했지만, 이마저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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