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천여만원 회원권을 사면 전국 수백여개 골프장에서 정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회원을 모은 혐의(사기)로 L골프 대표 이 모(52) 씨를 쫓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수년 사이 1천200만∼1천300여만 원 회원권 한 장만 사면 전국 500여 개 골프장에서 회원가로 골프를 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권을 산 사람은 일단 일반 요금으로 골프를 치고서, 추후에 개인 부담 요금을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았다.
지난 몇 년간 회원들은 문제 없이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작년 11월께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문자메시지가 오면서 일이 터졌다.
회원들은 뒤늦게 사기인 사실을 알고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 씨는 회사를 폐업하고 이미 말레이시아로 도주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뒤에 가입한 이들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이에게 지급하는 유사 수신 수법인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다다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이는 140여 명으로 앞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이 씨를 추적하려고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회원권 하나면 골프장 수백 곳 정회원"…사기 치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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