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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데 반말해?" 동료에 소주병 던진 60대 징역형

나이가 어린데 반말했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9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창고에서 동료 63살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얼굴에 빈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볼 부분이 찢어져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해 화가 치밀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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