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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2차소송 항소심…'퀵링크 특허' 침해 여부 공방

애플-삼성 2차소송 항소심…'퀵링크 특허' 침해 여부 공방
삼성전자가 애플의 '퀵 링크 특허' 등을 근거로 1심에서 내려진 손해배상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현지시간으로 5일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5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12년 2월에 낸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열었습니다.

이 소송은 2011년 4월에 개시된 제1차 소송 '애플 대 삼성'과 구분하기 위해 '애플 대 삼성 Ⅱ'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소송에 대해 2014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단은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천962만5천 달러(1천424억 원)를,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천400 달러(1억8천860만 원)를 각각 지불하라"는 취지의 1심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배상 금액 중 대부분(9천800만 달러·1천200억 원)을 차지했던 미국 특허 제5,946,647호에 관한 해석입니다.

뒤 세 자리를 따서 '647 특허', 혹은 '퀵 링크 특허' 혹은 '데이터 태핑 특허'로도 불리는 이 특허의 주요 내용은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두드리기)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앱에서 사용한 기술은 애플 특허에 나온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삼성 변호인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맞서 애플 측 변호인들은 배심원단 평결이 "실질적 증거"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이 특허에 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며, 1심 재판 당시에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변론에서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이 특허의 해석에 관한 애플 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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