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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 과중, 사인 불분명해도 업무상 재해"

<앵커> 

밤낮을 바꿔서 야근을 거의 매일 하루 12시간 가까이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업무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26살 방 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야간 근무로 바뀌면서 근무시간도 늘었습니다. 거의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했고,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63시간이나 됐습니다.

그러던 중 방 씨는 지난 해 2월 새벽 5시쯤 공장 정수기 앞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방씨가 15살 때부터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을 앓아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방 씨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숨지기 한 달 전부터 야간근무로 바뀐 점과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 30분까지 일한 데 주목했습니다. 40일 넘게 거의 매일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 환경도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중표/서울 행정법원 공보판사 :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전증이 급속하게 악화되었거나 다른 불특정 사망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다면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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