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육성 진술로 사건이 시작됐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냈으며,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성 전 회장의 육성 진술과 명백히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