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실한 신원조회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불법체류자를 돌려보냈다가 다시 붙잡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5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의 한 도로에 세워놓은 차 안에서 만취해 잠이 들어 있는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 A(28)씨를 붙잡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4%였다.
비전문 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A씨는 2013년 5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다며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돌려보냈으나 뒤늦게 그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확인, 부랴부랴 청주시 우암동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다시 체포했다.
경찰이 외국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비자 만료 기간만 꼼꼼히 확인했어도 붙잡았던 불법체류자를 놓아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지나 면허 등이 분명해 음주운전 사실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의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찰, 음주운전 적발된 불법체류자 풀어줬다 다시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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