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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연령 늦춘 연금법 합헌"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연령을 제한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과 그 부칙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0년 개정된 이들 조항은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면 즉시 연금 지급을 시작하고, 20년 미만이면 퇴직한 시기에 따라 연금 지급 연령을 점차 늦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2002년 퇴직한 공무원은 50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지만 2019년~2020년 퇴직자는 연금을 받으려면 59세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헌재는 지급연령 제한이 연금제도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도록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고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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