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관계당국이 업체들의 금리 운용 실태에 대한 긴급 관리체제에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금리 운용실태 점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과 경찰청 차장이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6일 오후 차관 주재로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어 대부업 금리 점검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작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대책회의를 열고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1월 초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기존 한도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는 업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9일 374개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관련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 현행 최고금리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계약을 맺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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