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외제차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무등록 렌터카 업자 35살 김 모 씨도 구속기소하고, 그를 도와 일하던 35사 이 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김씨로부터 "대포차 유통이나 무등록 렌터카 사업과 관련해 형사사건이 문제가 되면 잘 처리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우디 승용차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가 내준 차량 할부금은 1천2백만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를 진행 중이니 담당 수사관에게 말해 수사대상에서 빼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7백만 원도 받았습니다.
2월에는 이씨가 채무 관계에 대해 상의하자 "잘 아는 형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는데 형사에게 인사해야 하니 현금을 갖고 오라"며 2백만 원을 받는 등 이씨로부터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1∼10월 무등록 렌터카 사무실을 차려 하루 70만 원 가량 받고 외제차를 대여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사무실에서 무거운 화분을 들다 허리를 다쳤다'는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1천만 원을 타내 사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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