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넘어졌다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 때문에 중상을 입은 손님에게 클럽 운영자들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클럽 운영자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운영자들이 다친 손님에게 1억8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서울 강남의 호텔 클럽에서 사람들이 떨어뜨려 깨진 샴페인 잔 조각이 있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 손목의 혈관과 신경, 힘줄을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고 손 기능 장애가 생기자 클럽 운영자 2명을 상대로 1억2천69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최 판사는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영자는 손님 수를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며 바닥에 깨진 유리잔 등 위험한 물건을 즉각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판사는 전체 배상액을 1억5천여만원으로 산정한 뒤 이 중 70%인 1억880만원만 운영자들의 책임으로 제한했습니다.
당시 A씨도 술을 두 잔 마신 상태였고 깨진 유리가 바닥에 있는 붐비는 클럽에서 스스로 일어서 춤을 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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