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 초등학교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2의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전국 1만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우선 5천9백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현황 파악에 나서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 사유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매년 집계하는 '학업중단학생' 통계로는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학업 중단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더구나 이번 인천의 아동학대 피해 초등학생도 2년 동안이나 학교에 가지 않았음에도 관련 기관 어디서도 그런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아동 관리 실태에 큰 구멍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는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면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 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해당 학생이 학교에 다시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썼더라면 이번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특히 아동 학대의 경우 지금은 112에 신고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 점검을 나오는 '선신고 후조사'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학대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 피해 아동도 장기 결석 학생이었고, 2012년에 선생님이 이 학생의 가정도 방문했지만 잘 파악이 안 됐던 것 같다"며 "그런 사례가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직접 현황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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