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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허 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허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25)씨는 징역 35년, 양 모(17)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또다른 이 모(26)씨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여고생 A(당시 15세)양을 모텔 등지에 감금한 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던 A양이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끌고 다니며 토사물을 핥게 하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A양이 탈수와 쇼크 증세 끝에 숨지자 시신을 유기하면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휘발유를 뿌려 그을리는 잔혹함도 보였습니다.

이들은 A양을 살해한 이후에도 '조건만남'을 빙자해 B씨(당시 45세)를 유인한 뒤 돈을 빼앗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은 "구구단을 외우게 시키고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폭력을 놀이처럼 즐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사형 구형이 설득력 있지만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양양의 징역형을 1년 줄였을 뿐 주범 3명의 형량은 유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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