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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홀인원 5번 조작, 보험금 돌려달라"…보험사 패소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는 국내 한 보험사가 '조 모 씨에게 지급한 홀인원 축하 보험금 천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조씨가 2010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홀인원 축하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조작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것이라며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씨는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면 최초 1회 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뒤 5년간 5차례 홀인원을 기록하고 보험금 1천500만원을 타냈습니다.

조씨는 홀인원을 기록할 때마다 보험금을 타내고 해지한 뒤 또다시 같은 보험에 들었습니다.

보험사는 홀인원을 기록할 확률이 극히 낮고, 일부 동반자가 같으며, 홀인원을 기록할 때마다 보험금을 받은 뒤 이를 해지하고 또다시 계약한 점을 조작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5차례 홀인원을 기록하고 일부 동반자가 겹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이지만, 동반자들이 공모해 기록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조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홀인원을 기록하면 더 이상 보험금을 탈 수 없기 때문에 조씨가 홀인원을 기록할 때마다 이를 해지하고 다시 계약한 점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가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해 지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근거로 지급된 보험금(497만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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