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22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고, 형량은 징역 3년에서 2년6월로 낮춰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신장이식수술 부작용 등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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