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계획 바꾸면 입주예정자에 2주전 알려야 이호건 기자 Seoul 작성 2015.12.22 11:49 조회 조회수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바꾸면 입주예정자에게 2주 안에 알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에 주탁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입주예정자에게 14일 이내 통보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감 자재나 부대 복리시설 위치 등이 바뀌었을 때 입주예정자에게 알려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자는 취지" 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호건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944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펑' 순식간에 집어삼켰다…전신 화상으로 병원 이송 동영상 기사 끝없이 밀려드는 시신들…"안치소 마비" 비상 동영상 기사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 정부에 폭발…결국 손 본다 동영상 기사 "무려 121년 만" 수백만 명 몰려들어…펼쳐진 장관 동영상 기사 한우 5분 만에 동났다…영업 시작하자마자 '우르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