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했을 때 유족 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관련 쟁점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남편과 임의가입자였던 전업주부 부부 중에서 남편이 숨졌을 경우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부인은 남편의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올해 말 30%로 상향 조정 예정)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업주부는 보통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가입했기 때문에 낸 보험료가 적고 가입기간도 짧아 노령연금액수가 적기 때문에 노령연금에다 남편의 유족연금 20%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반면 임의가입해 10년동안 보험료를 계속 낸 전업주부는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유족연금 수급을 둘러싸고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에 가입해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었다면, 이 임의가입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서 주는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연금가입 이력이 있거나,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성실하게 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했더니 유족연금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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