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지에서 올해 9월 공포된 안보 관련 법률에 반대하는 대규모 위헌 소송이 추진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안보법에 반대하는 변호사 등이 결성한 '안보 법제 위헌소송 모임'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각지의 법원에 안보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안보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소송과 안보법이 제·개정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자위대의 국외 파견이 현실화해 일상적으로 전쟁이나 테러에 휘말릴 위험이나 공포를 느끼게 되는 등 이른바 '평화적 생존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또, 법률안 심사 및 표결 과정에서의 문제도 함께 지적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 계획에는 전직 판사를 비롯한 변호사 300명가량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법조계 일부에서는 안보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이 소송이 실제로 법원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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