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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불법 우선예약·선점 불가능"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늘(20일) 불법적인 예약행위로 자연휴양림 예약이 어렵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선의의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소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 자연휴양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자연휴양림,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자연휴양림으로 분류되며 예약방식과 시설사용료도 운영 주체마다 다릅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이용객의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와 주말은 추첨제 예약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성수기 추첨은 경찰과 민간인이 입회한 가운데 열리고, 주말 추첨은 입회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차순위 대기자에게 자동으로 예약 권한이 넘어가며, 전국 39개 국립자연휴양림 현장에서는 본인 확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 휴양림 시설을 불법으로 예약하거나 선점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예약방식과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많은 국민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예약시스템을 강화해 혹시 모를 국립자연휴양림의 불법적인 사전 예약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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