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는 알몸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이후 휴대전화 SNS로 B씨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뒤 교제 당시 찍었던 B씨의 알몸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고 실제 일부 사진을 SNS에 올린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찍을 때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이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