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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매관매직' 각서 주고 17억 선거자금 챙겨

당선 후에는 5억 금품 챙겨…검찰,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 구속기소

육군 대장 출신인 조남풍(77) 재향군인회장이 사업가에게 향군 요직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주고 돈을 받아 선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인사, 납품 청탁과 함께 약 5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향군회장 선거를 앞둔 올해 3∼4월 서울 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제공하는 등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내게 투표해 달라"며 총 10억원 정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향군은 기관장 선거 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향군이 공공성이 있고 많은 이권사업을 하는 점을 감안해 향군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조모(50)씨에게 '회장으로 당선되면 향군 경영총괄 자리를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자금을 마련했다.

조씨는 조 회장에게 17억원을 줬고, 조 회장은 대의원 매수와 선거캠프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조 회장 당선 뒤 조씨는 실제 향군 경영본부장에 임명됐으나 노조의 문제 제기로 감사 대상이 되면서 7월에 물러났다.

조씨는 회사 자금 9억8천만원을 빼돌려 조 회장에게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올해 4∼6월 향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64), 박모(69)씨로부터 각각 6천만원, 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향군상조회 대표로, 박씨는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으로 선임됐다.

조 회장은 올 9월 향군과 중국제대군인회의 관광교류 사업을 추진하던 조모(69)씨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돈을 준 조씨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지낸 재중동포 조남기씨의 조카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 회장에게 돈을 건넨 이씨 등과 함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 외에도 향군 간부 등이 산하기관 및 하청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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