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쉬워집니다. 시간제 근로자들도 국민연금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완화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제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각각 한 달에 60시간 이상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합쳐서 한 달에 60시간이 넘더라도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2%인 19만 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32.5%로 0.1%포인트 상승했는데,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146만 6천 원으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도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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