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고 측근 회사에 포스코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의원 변호인은 "포스코 회장 선임에 피고인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그 외 공소장에 나온 죄는 인정할 수 없으며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은 보은 관계였다"며 이를 입증할 관계기관 공문서와 이 전 의원, 정 전 회장 측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 공장 공사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사들에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올 10월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근의 협력사들도 이 전 의원이 만든 일종의 기획법인으로 보고 있으며 그가 심한 저혈압과 관상동맥 협착증을 앓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를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재판이 잡힌 내년 1월 25일 이 전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 전 회장의 재판은 오전 10시 반, 이 전 의원은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