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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살 여아 성추행 지적장애인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3부는 7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강 씨는 지난해 봄과 올해 2월 7살 여자아이에게 사탕값 1천 원을 주거나 인형을 사주겠다고 접근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3년 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심은 강 씨가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교적 장기간 수형생활이 예정돼 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자발찌 착용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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