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할 때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성남시가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남시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사업,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성남시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 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행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서 그 부당함과 위법함을 바로 잡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개정 시행령이 헌법 및 법률상의 지방자치권과 지방교부세법상의 교부세 청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자 대통령령의 입법권한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무효이며 헌법 및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입법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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