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5살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창원지법이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수한 금품이 강 씨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 뇌물로 볼 수 있으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강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경사로 일선 경찰서에 재직하던 2011년 11차례에 걸쳐 대부업자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되자 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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