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가 있으면 아파트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신현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최근 3년 10개월간 접수된 민원 가운데 천 25건이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에 관한 것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시의회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는 부산시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