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재학입니다. 12월 15일 화요일 3시 뉴스브리핑은 주요뉴스로 시작합니다.
▶ 오늘(15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정작 선거구를 어떻게 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거구 획정을 매듭짓기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의 담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1천600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 이재현 회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실형은 선고됐지만,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 지난주 국민참여재판이 있었죠,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인 82살 박 모 할머니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제시된 간접 증거들도 의문점이 많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투자자들을 혹하게 하려고 단돈 2원뿐인 통장 잔액을 마치 수천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조해 재력가 행세를 했습니다. 이 소식 김관진 기자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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