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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여객기 바퀴 고정핀 안뽑아 과징금 3억 원

작년 11월 과징금 60배 상향 후 첫 적용 사례

아시아나 여객기 바퀴 고정핀 안뽑아 과징금 3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앞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3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작년 11월29일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나서 적용한 첫 사례다.

과거 기준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1천만원에 불과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월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항공기는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를 제거하지 않았고 조종사도 재차 확인을 하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는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개정 전 1천만원이었던 과징금을 60배 올린 것이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아 3억원을,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 등을 계기로 과징금을 대폭 상향조치하고 나서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며 "앞으로 국적 항공사에 안전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우즈베키스탄 국적 승무원 8명이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않고 두 달간 근무한 데 대해 1억2천만원의 과징금도 통보했다.

정기훈련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1천500만원인데 해당 승무원이 8명인 점을 계산해 과징금을 1억2천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티웨이항공이 작년 5월22일 여객기 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도 항공 일지에 기록하지 않고 그대로 비행했다며 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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