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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2012년 3천740건, 2013년 4천806건, 지난해 5천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셉니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서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수술 효과를 보장하거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조작·과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성형외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에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 쓴 후기처럼 가장한 광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비자가 합리적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단순 변심으로 성형수술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병원 외에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을 통해 수술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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