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원주, 교통창원 FM방송국에 대해 3년간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교통원주 FM은 원주와 이천·여주·양평·횡성 일부, 교통창원 FM은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진해·마산회원구 일부를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심사평가 결과, 2개 방송국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1천 점 만점) 이상을 받았으며, 기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방송국 운영 및 기술적 능력 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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