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재산을 숨겨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는 앞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양형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가운데 강제근로와 중간착취 유형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설정했습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 이하로 가중하면 징역 10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양형위는 가중처벌 요소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나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라고 명시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액수와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임금을 떼먹으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기본입니다.
재산은닉 같은 가중요소가 반영되면 1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로 가중됩니다.
거래처 도산으로 인한 재정악화 같은 참작 사유가 있으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위는 또 가짜 석유 사범의 양형도 수량에 따라 기준을 정했습니다.
50만ℓ 이상의 대규모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면 기본 징역은 1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차량 고장 같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징역 2년에서 4년형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양형위는 내년 4월말로 계획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수정작업을 즉시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이와 함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양형기준 신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