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1차 회식 자리에서 스스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김 씨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모임이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었는지, 술을 마신 것은 누구의 의사였는지, 그리고 마신 술의 양은 얼마인지를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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