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에서 기획부동산의 속칭 '쪼개기' 시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A업체는 최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 있는 전체면적 5천239㎡의 토지 중 479㎡를 분할해 72㎡ 규모의 단층 창고를 짓겠다는 건축계획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 업체는 이미 토지를 임시분할해 9개의 창고를 신축하는 예정 배치도를 함께 제출해 나중에 쪼개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S업체는 성산읍 난산리에 있는 총 1만5천642㎡의 길쭉한 토지 한가운데로 폭 6m, 길이 270m의 진입로를 내고 제일 안쪽 땅 2천47㎡만 분할해 76.8㎡의 창고를 짓겠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어서 건폐율이 40%에 이른다.
만약 이 토지를 300㎡씩 분할한다면 약 50개의 택지를 분양할 수 있다.
이처럼 토지의 극히 일부를 분할해 창고를 짓겠다는 계획이 성산읍 삼달리와 난산리에서만 모두 14건이나 제출됐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지난 3일 이들 건축계획을 심의해 모두 되돌려보냈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가 발표되고 나서 처음으로 성산읍 지역에서 제출된 건축계획이 반려된 사례다.
건축위원회는 제2공항 건립에 따라 주요 도로변 난개발이 우려돼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의 토지를 분할해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라고도 지적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축계획 심의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쪼개기 시도도 잇따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창석 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주변 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이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투기성이 있는 개발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10일 제2공항 건설 예정지를 발표하고, 성산읍 전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제주 제2공항 주변 토지 1필지에 창고 9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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