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외부에서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돼 잇따라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감찰조사를 받은 51살 A 서울고검 검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A 검사는 부천지청 간부로 있던 올해 6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2조에 근거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고 검사로서의 체면·위신을 손상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습니다.
A 검사는 8월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광주지검 소속 45살 B 검사와 대검찰청 소속 42살 C 검사에게도 음주운전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 3개월과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B 검사가 지난해 3월 혈중 알코올농도 0.130%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통상보다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C 검사도 올 4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치 수치인 0.098%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외에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외부인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4만여 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45살 D 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신을 손상한 이유로 견책 처분했습니다.
검사의 징계는 대검 감찰본부가 징계 수위 등을 판단해서 청구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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