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요금 경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상대방의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8살 오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오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9월 11일 0시 35분쯤 전주시 인후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 부탄가스와 스프레이 등 발화성 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1천9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의 2층 PC방과 3층 독서실에는 당시 30여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오씨는 이 PC방 업주가 시간당 요금을 300원까지 내리면서 주변 PC방에 피해를 주자 요금 인하 경쟁을 멈추자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났을 당시 건물에 사람이 있었고 발화 지점 등이 위험성 큰 점과 수사 초기 폐쇄회로 TV 등 확실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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