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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짝퉁 명품 3천점 유통업자에 실형 선고

법원, 짝퉁 명품 3천점 유통업자에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속칭 짝퉁 명품 3천여점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짝퉁 명품 1천353점을 공급받아 부산 국제시장 일대에 판매하는 등 2013년 4월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짝퉁 가방과 지갑 등 3천점(정품 시가 25억4천만원어치)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에서 짝퉁 명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자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아 국제시장 상인과 노점상 등에게 넘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로 인한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했으며 상표권 침해 방법과 정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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