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와 관련해, 천 화백의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이 위작임을 시인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화백의 둘째딸인 김정희씨와 사위 문범강씨의 법률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통보문을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통보문에서 이들은 "속속 밝혀지는 증거에 의해 소위 '감정', 이른바 '과학적 수사' 결과라는 것이 미술관측과 화랑협회가 허위 및 조작된 정보를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술관 측이 "현재까지 잘못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가 위작이었음을 시인하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진품으로 만들려 했던 과오와 그로 인해 고인과 유족에게 끼친 심적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해야 하고 "향후 천 화백의 작품임을 명기하지 않고 오기된 자료는 폐기 및 삭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과문을 언론에 공표하고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 향후 3년간 게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1일까지 응답이 없을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을 진품이라고 오도하고 그 위작에 작가의 이름을 무단 사용한데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와 저작권 위반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작의 포스터를 제작해 취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제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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