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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美선 벌금 20조 원까지…한국은 고작 141억

폭스바겐 美선 벌금 20조 원까지…한국은 고작 141억
최근 3년간 자동차업체가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위반해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과징금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아 10억 원만 낸 사례가 총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폭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사건Ⅱ:한국에서의 사건진행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 규정을 위반해 자동차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이었습니다.

2013년 적발 사례는 총 4건으로 벤츠가 판매한 C220 등 4천130대에 30억 원, GM이 판매한 올란도 2.0 등 9천594대에 24억 원, 쌍용차가 판매한 엑티언 3만 9천433대에 128억 원, 도요타가 판매한 렉서스 5천463대에 26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습니다.

2014년에도 아우디가 판매한 A4, A5 9천813대에 62억 원, 쌍용차가 판매한 코란도C 1만 4천23대에 45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6건 모두 10억 원씩으로 총 255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인증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를 떨어뜨리는 과징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 규모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 하반기 터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현행 10억 원의 상한 규정을 10배 강화해 위반 시 차종당 최대 100억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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