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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80대 할머니 살해범 항소심 형량늘어 '징역15년'

천안 80대 할머니 살해범 항소심 형량늘어 '징역15년'
전에 세들어 살던 주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유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6월 16일 천안시 동남구 85살 김 모 씨 집에 찾아가 폭언을 했다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김 씨를 6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김 씨 집에 세들어 살면서 '김 씨가 음식에 약을 타서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방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등 피해 망상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씨가 자신의 밥과 국에 약을 뿌렸다'며 김 씨를 감금, 폭행해 입건됐지만, 김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 씨는 범행하던 날에도 '김 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생각에 김 씨에게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가 주장한 심신장애가 커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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