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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역업체 바뀌어도 근로 지속시 직접고용 해야"

용역업체가 계속 바뀌었더라도 2년 이상 실제 근무를 했다면 파견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43살 김 모씨 등 울진 원자력본부 제2 발전소 근로자 8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수원은 발전소를 정식 가동한 1999년부터 화학시료 채취해 발전작업 보조업무 등을 한전KPS에 위탁했습니다.

김씨 등은 시운전 당시인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한전KPS에 입사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한전KPS와 한빛파워서비스가 2년 단위로 번갈아 용역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직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소속을 바꾸면서 계속 같은 일을 하다 2010년 6월 위탁계약이 종료됐다며 해고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한수원은 용역업체에 도급을 줬을 뿐 김씨 등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수원이 김씨 등을 수시로 교육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접 지휘·감독했다며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규정이 김씨 등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파견사업주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 의무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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