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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불만에 前고검장 찌른 60대 징역 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4일 고등검사장 출신 박영수(63) 변호사를 습격해 다치게 한 건설업자 이 모(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6월17일 0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휴게실에서 칼날 7㎝짜리 공업용 커터를 휘둘러 박 변호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는 목에 길이 15㎝, 깊이 2∼3㎝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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