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내던 공범을 돈 욕심 때문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살 김모 씨와 20살 지모 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젊은 생을 마감,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와 지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2시쯤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김씨의 원룸에서 지인 20살 구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퀵서비스 일을 하며 알게 된 이들은 2∼3년 전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김씨와 지씨는 실질적으로 돈을 관리한 구씨가 자신들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챙기는 것 같다는 의심을 품고, 구씨의 통장을 빼앗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구씨가 끝까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폭행을 하다가 그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씨의 도움을 받아 숨진 구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김씨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으로 가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암매장한 곳을 다시 찾아가 구씨의 시신을 태우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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