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은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장기간 도피한 불법행위 주동자, 또 이를 지원·비호하는 세력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복면 착용 불법행위자는 경찰관 폭행 등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라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복면 착용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구속사유로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수법과 시위현장에서의 위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장 징역 1년까지 구형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착용했다면 구형을 늘릴 수 있지만 익명성에 기대 과격한 불법폭력 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앞으로 가중 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검거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장기간 도피한 경우 경찰력이 대거 동원돼 국가 인적자원을 소모시켰다고 보고 가중요소를 최대한 반영해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불법행위 주동자의 도피를 지원하거나 비호하면 범인 도피죄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불법·폭력시위 양상을 반영해 구형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언제 얼마나 오래 했는지, 도심 주요 도로나 외국인 관광지 인근인지 등을 구형할 때 참고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면서 사다리나 밧줄을 사용할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화염병과 쇠파이프·죽봉·각목 등을 썼을 때 구형에 가중요소로 반영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방침을 소방공무원과 현장에 근무하는 복지담당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이 구호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중상을 입거나 복지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공격에 대한 엄정대처 지침이 시행된 지난해 3월을 전후해 구속기소 비율은 2.5배, 불구속기소 비율은 3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유형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법원 판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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