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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심층적격심사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가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이 심층 적격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임 검사를 포함한 5∼6명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특별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검찰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지난 2월 처음 나왔습니다.

검찰은 최근 몇 년 '성 추문 검사'와 '해결사 검사' 등이 물의를 빚으면서 적격심사를 강화했습니다.

법무부도 적격심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 검사가 교체되자 법정 문을 걸어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임 검사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2심까지는 임 검사가 승소했고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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