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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렌터카 업체에서 외제차 받은 경찰관 영장

불법 렌터카 업체와 결탁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무등록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고급 외제차와 현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 사업에 수천만 원을 투자하고 이자 명목으로 매달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관내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 경사는 "차는 빌려 탔고 현금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과 김 씨가 주고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가 단속 등에 대비해 경찰관들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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