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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천안시장 시의회 증인 소환 결국 무산

부실 야구장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천안시의회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던 시도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10일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성 전 시장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모두 '수취인 폐문 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아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 2013년 동남구 삼룡동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맞은편 13만5천여㎡ 부지에 야구장을 조성할 당시 행정 책임자를 불러 자초지종을 들어보자며 지난달 성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성 전 시장의 출석일 연기는 출석요구서가 반송됨에 따라 재발송한 것인데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아 전 시장의 소환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는 '송달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 전 시장은 증인출석은 물론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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