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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봐주기' 논란 의전원생 폭행사건 실태파악 나서

교육부, '봐주기' 논란 의전원생 폭행사건 실태파악 나서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하고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쳐 논란이 된 광주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조선대에 4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학생들의 상황,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측에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은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전원생 박모(34)씨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쇄도했다"면서 "학교 측의 답변을 들은 뒤 추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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