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시달리다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의 가족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와 서울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당시 14살이던 김 모 양의 가족이 가해 학생의 부모와 담임교사, 교장, 서울시를 상대로 4억여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와 서울시가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양이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자살을 선택한 것은 김 양의 선택이며, 자녀 보호의 양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부모의 책임은 2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도 김 양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자살을 막을 순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이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선 서울시가 2천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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