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0월 1일 오후 8시15분께 경북 청도군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실형 1차례를 포함해 6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한 점으로 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식당 주차장서 2m 음주운전…상습혐의 드러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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